현대중, 도로 불법점거 노조 '고발'..노사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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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해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지난 4월 27일부터 나흘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도로를 불법점거한 노조를 고발하면서 노사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8일 노조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29일에는 불법점거한 도로에서 자진 철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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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해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지난 4월 27일부터 나흘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도로를 불법점거한 노조를 고발하면서 노사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8일 노조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29일에는 불법점거한 도로에서 자진 철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노조측은 파업 첫날인 27일부터 현재까지 사내 1도크와 2도크 사이 인도와 도로를 텐트와 오토바이, 차량 등을 동원해 불법 점거한 뒤 차량과 인력의 통행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선박 제조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설비, 물품 운송 등 물류가 전면 차단돼 생산 활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노조의 불법점거로 엔진기계사업부로 가는 도로가 차단돼 직원들이 비를 맞고 20여분을 걸어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사측은 여러차례 노조측에 불법행위 중단을 요청했지만 노조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는 앞서 지난 3월 15일 진행된 집중교섭에서 기본급 7만3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성과급 148%, 격려금 250만원, 해고자 1명 복직 등이 포함된 잠정안에 합의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노조측은 재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노조측 추가 요구안과 의견차가 커 당장 추가 교섭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교섭에 불참했다.
사측은 또 노조의 파업 강행에 반발해 기존 노조와의 잠정합의안 중 임금성을 제외한 해고자 복직 등 신규인력 채용 등의 제안을 철회하는 등 노사가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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