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최대 75% 감면
윤종열 기자 2022. 5. 2. 13:47

[서울경제]
용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감면 항목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용 건축물 재산세 등이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년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요 피해 업종에 대해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5만원과 연면적세율(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은 인하 기간과 금액에 따라 총임대료 한도 내에서 재산세액의 25~75%를 감면한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설치해 선별진료소 등으로 사용하는 임시(가설)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감면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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