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개인사업자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경기=박광섭 기자 2022. 5. 2. 11:1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용인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 용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감면 항목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용 건축물 재산세 등이다.

특히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년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요 피해 업종에 대해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5만원과 연면적세율(연면적 330 ㎡ 초과 시 ㎡당 250원)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은 인하 기간과 금액에 따라 총임대료 한도 내에서 재산세액의 25~75%를 감면한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설치해 선별진료소 등으로 사용하는 임시(가설)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감면한다.

시는 이 같은 지방세 감면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날까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