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개인사업자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경기=박광섭 기자 2022. 5. 2. 11:15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용인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 용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감면 항목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용 건축물 재산세 등이다.
특히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년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요 피해 업종에 대해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5만원과 연면적세율(연면적 330 ㎡ 초과 시 ㎡당 250원)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은 인하 기간과 금액에 따라 총임대료 한도 내에서 재산세액의 25~75%를 감면한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설치해 선별진료소 등으로 사용하는 임시(가설)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감면한다.
시는 이 같은 지방세 감면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날까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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