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10억"..과천·검단서 '로또 줍줍' 나온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는 지난달 29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다. 총 4가구로 전용면적별로는 ▲59㎡ 2가구 ▲84㎡ 1가구 ▲99㎡ 1가구다.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은 지난 2018년 진행한 일반분양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것이다. 분양가는 4년 전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당첨될 경우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전용면적별로 ▲59㎡B 8억2359만원 ▲59㎡B 8억9731만원 ▲84㎡B 10억8814만원 ▲99㎡A 11억6590만원 등이다. 이 단지의 최근 매매가를 보면 84㎡는 최고 21억9000만원(24·25층), 99㎡는 최고 22억8000만원(23층)을 기록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소 11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3일이며 계약일은 이달 20일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로, 잔금 90%는 오는 7월 17일까지 내야 한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도 시세 절반 이상의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도 지난달 29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다. 전용 84㎡ 총 1가구로 분양가는 최초 분양가인 3억9000만원이다. 이 단지는 지난 2월 84㎡가 7억8300만원(9층)에 거래됐다.
청약은 오는 4일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10일이다. 계약일은 17일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며 잔금 90% 납부기한은 오는 6월 17일까지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해당 지역의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외국인은 지원할 수 없다. 특히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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