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10억"..과천·검단서 '로또 줍줍' 나온다

최아영 2022. 5. 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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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원문동 '과천 위버필드'. [사진 출처 = 네이버 부동산]
경기 과천과 인천 검단에서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줍다) 물량이 나왔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수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는 지난달 29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다. 총 4가구로 전용면적별로는 ▲59㎡ 2가구 ▲84㎡ 1가구 ▲99㎡ 1가구다.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은 지난 2018년 진행한 일반분양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것이다. 분양가는 4년 전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당첨될 경우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전용면적별로 ▲59㎡B 8억2359만원 ▲59㎡B 8억9731만원 ▲84㎡B 10억8814만원 ▲99㎡A 11억6590만원 등이다. 이 단지의 최근 매매가를 보면 84㎡는 최고 21억9000만원(24·25층), 99㎡는 최고 22억8000만원(23층)을 기록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소 11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3일이며 계약일은 이달 20일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로, 잔금 90%는 오는 7월 17일까지 내야 한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도 시세 절반 이상의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도 지난달 29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다. 전용 84㎡ 총 1가구로 분양가는 최초 분양가인 3억9000만원이다. 이 단지는 지난 2월 84㎡가 7억8300만원(9층)에 거래됐다.

청약은 오는 4일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10일이다. 계약일은 17일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며 잔금 90% 납부기한은 오는 6월 17일까지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해당 지역의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외국인은 지원할 수 없다. 특히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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