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놈"..관리소장에 수차례 폭언·갑질 80대 집유

이소현 2022. 5.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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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수차례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2019년께부터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4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재범 위험성도 있어 더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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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1~3월 총 6회 범행…업무 방해 혐의
칸막이 문 넘고 들어가 피해자 밀치고 폭언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 4번…재범 위험 있어"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수차례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에게 폭언을 하고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B씨에게 폭언 등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지난해 1월 민원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B씨를 찾아가 "장기수선 충당금이 엉터리다. 소장, 넌 자격도 없는 놈이야. 나가 이 XX야"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에는 A씨의 잦은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1m30㎝ 높이의 칸막이 문을 넘고 "신성한 관리실을 이렇게 만들었다"며 B씨의 몸을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2019년께부터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4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재범 위험성도 있어 더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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