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임대소득 편법 증여 의혹 부인.."증여세 면제 한도 內"
김유승 기자 2022. 4. 28. 21:38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28일 한 후보자가 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주택 임대소득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의원의 배우자 재산은 1994년 7월부터 1999년 12월 사이 3억원 가량 증가했고, 이에 한 후보자가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증가분(3억원)은 후보자 소유 단독주택의 임대소득, 후보자 부부가 단독주택에 입주하기 앞서 살던 아파트의 부인 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 측은 이어 "후보자 부부는 단독주택 임대소득과 전세 보증금 반환금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관리해왔다. 그래서 이 금액을 후보자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예치한 것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 측은 "이 액수는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 안에 있는 금액이라 법을 어기거나 탈세한 것이 아니다"며 "무엇보다 후보자는 단독주택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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