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임대소득 편법 증여 의혹 부인.."증여세 면제 한도 內"

김유승 기자 2022. 4. 28. 21:3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28일 한 후보자가 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주택 임대소득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의원의 배우자 재산은 1994년 7월부터 1999년 12월 사이 3억원 가량 증가했고, 이에 한 후보자가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증가분(3억원)은 후보자 소유 단독주택의 임대소득, 후보자 부부가 단독주택에 입주하기 앞서 살던 아파트의 부인 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 측은 이어 "후보자 부부는 단독주택 임대소득과 전세 보증금 반환금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관리해왔다. 그래서 이 금액을 후보자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예치한 것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 측은 "이 액수는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 안에 있는 금액이라 법을 어기거나 탈세한 것이 아니다"며 "무엇보다 후보자는 단독주택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