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돈 빌린 후 선물로 갚겠다는 친구..떼인 돈 받아내려면?

KBS 2022. 4. 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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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4월28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지훈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428&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내가 지금 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러는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돈?“

[앵커]
친구의 이런 부탁 받고 돈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 써라. 얼마 전에 저희 코너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끝까지 돈을 안 준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떼인 돈 돌려받는 법, 이지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번 나오셔서 차용증 쓰라는 얘기 강조하고 가셨는데 막상 친구한테 차용증 쓰자고 하면 친구가 그러지 않을까요? 너 나 못 믿냐? 뭐 이런 걸 써, 친구 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변]
친구 관계도 그렇고 가족 아니면 연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이 많은데 차용증 쓰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차용증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돈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다른 증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이체 내역 그런 것들로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런 점만 증명할 수 있으면 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차용증을 나중에라도 쓰면 돼요.

[앵커]
차용증 쓰는 법을 한 번만 복습하고 지나갈까요?

[답변]
차용증 제목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합의서여도 상관없고요. 얼마를 빌려줬는지, 이자는 얼마인지, 돈 빌린 날짜, 그다음에 상환 기간, 방법, 어떻게 갚을 건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적고요. 그다음에 채무자 이름이 중요하죠. 돈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이름을 쓰고 서명하면 완벽한 차용증이 되는 거죠.

[앵커]
상대한테 이런 증빙 자료를 제시해서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돈을 안 준다, 이러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답변]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이라는 거는 결국 증거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하기 전에 내가 이런 증거가 확실히 있는지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먼저 놓아놓고 소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 하신 거, 민사소송 말씀 하신 거고.

[답변]
그렇죠. 민사소송이죠.

[앵커]
우리가 보통 돈 떼였을 때 사기당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사람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답변]
형사 고소할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요. 우리가 민사에서 너 왜 나한테 사기 쳤어?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런 의미밖에 없는 거고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었을 때 비로소 형사상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빌릴 때부터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많은 채무가 있어서 내 능력으로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돈을 또 빌려요. 그런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가 될 수 있죠.

[앵커]
용도사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용도사기도 하나의 사기죄가 구성될 가능성은 있죠. 만약에 내가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집을 구매하지 않고 다른 데 썼다거나 그런 것도 사기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건 더 능력이 있었는지,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앵커]
사기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답변]
쉽진 않죠.

[앵커]
민사와 형사, 어느 걸 먼저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 같은 게 있어요?

[답변]
우선순위는 없는데요. 보통은 형사를 먼저 해요. 왜냐면 형사는 이게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소를 하면 국가기관이 나 대신 저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수사도 할 수 있고 증거를 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사를 먼저 하고 압박을 한 다음에 증거를 모아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죠.

[앵커]
소송에서 이겨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쪽에서 나 돈 없다, 다 썼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은데요. 그러면 내가 승소 판결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가 진짜 돈이 없는지, 이 사람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가 있어요. 법원을 통해서 너 재산이 얼마인지 재산명시, 재산목록을 제출해.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너의 재산을 조회해달라, 법원에 그런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재산이 진짜 없을 수 있잖아요. 아무런 돈도 없고 예금 계좌에 돈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라도 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명부가 있어요. 거기다 등재를 해 놓으면 이 사람의 신용에 활용이 되거든요. 나중에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이 생기니까 돈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친구 간에는 몇십만 원으로 소액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이거 받겠다고 소송으로 가면 자칫 배보다 배꼽이, 소송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답변]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아서 그럴 때는 소액이다, 그럴 때는 지급명령이란 제도가 있어요. 간단하게 소송은 다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급명령이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라는 자료만 첨부하면 우리가 아까 봤던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차용증 그런 것만 붙여서 내면 법원에서 이유가 있다, 네가 돈 갚아, 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앵커]
어디 가서 신청해요?

[답변]
법원에 신청하는 건데요. 이건 굉장히 저렴하죠. 왜냐면 변호인 없이 혼자서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변론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앵커]
얼마 정도 해요? 비용이?

[답변]
비용이 인지료하고 송달료만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인지 때 송달료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을 돈이 500만 원이야, 그럼 500만 원을 적고요. 그리고 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 체크를 해요.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약간씩 변경이 되거든요. 만약에 한 명이다, 돈 빌려준 사람도 한 명이고 쓰는 사람도 한 명이다. 그랬을 때 계산을 하면요,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64,900원. 인지액이 2,500원, 송달료가 62,4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5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앵커]
5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다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만약 받을 돈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 총비용은 63,400원. 그리고 1억이야, 그러면 107,900원이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변호사 비용이 빠지니까 훨씬 저렴해진다.

[답변]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급명령을 청구했다. 친구가 내가 너한테 돈은 받았지만 나 그거 너한테 똑같은 금액으로 선물주지 않았냐. 이렇게 나오면 선물 준 것도 돈을 갚은 걸로 봐야 되나요? 이런 사례는 어떤 답을 주세요?

[답변]
이게 친구니까 가능한 얘기인데요. 그런 항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금을 줬어요. 그런데 나는 물건으로 갚을 거야.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걸 대물변제라고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으려면 내가 돈 빌려준 사람이 그래. 나 이걸로 줘도 돼. 물건으로 받을게. 그렇게 승낙을 한 경우에는 갚은 걸로 봐줘요.

[앵커]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동의가 그런데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변제, 돈을 갚은 거라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 사례에서는 친구가 선물을 줬잖아요. 그 말 자체로 그거는 증여한 거예요, 법률상 평가는.

[앵커]
그렇기 때문에 채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다?

[답변]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앵커]
친구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친구의 부모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족들한테도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갚아달라고?

[답변]
우리가 보통 친구지간에 돈을 빌려줄 때는 우리 엄마가 갚아줄 거야. 그 말 믿고 보통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경제력 있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앵커]
청구할 수가 없다. 우리 돈을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고 하듯이 돈을 받을 때도 뭔가 조심할 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그렇죠. 돈을 받을 때도 정해진 방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요. 채권추심법이라고 옛날에 과거에 일부 대부업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들도 자기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괜히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받으려고 하다가 내가 범죄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세 가지 주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닌 관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가족, 동거인 아니면 회사,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한테도 청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간에 밤 9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방문한다거나 청구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할 거면 낮에 해라?

[답변]
네. 낮에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엽서나 결혼식, 장례식장에서도 청구하면 안 됩니다.

[앵커]
언젠가 주겠지. 이렇게 마냥 기다리는 분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시효 같은 게 있어요?

[답변]
그렇진 않고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채권 시효는 10년이에요. 10년 안에 내가 소송상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시효 넘어가면 영원히 못 받는 겁니까?

[답변]
시효가 넘어가면 못 받는데요. 그 시효를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소송상 청구를 하면 10년이 잘리고 다시 계산이 되는 거죠.

[앵커]
말씀 듣고 보면 친구나 가족한테 돈 빌려주는 건 아닌 거 같고 빌려주는 건 은행이 해야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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