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대사업자 제도 재정비도 '일단 스톱'..갈팡질팡 인수위

이종선 2022. 4. 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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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시장 안정 차원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한 달이 다되도록 뚜렷한 제도 개편 청사진을 못 내놓고 있다.

이미 지난달 말 민간임대 활성화 방침을 밝히면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조짐이 나타나자 임대사업자 지원 정책에 대한 세부 방안 발표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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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방안 새 정부 출범 후로

주택 임대시장 안정 차원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한 달이 다되도록 뚜렷한 제도 개편 청사진을 못 내놓고 있다.

이미 지난달 말 민간임대 활성화 방침을 밝히면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조짐이 나타나자 임대사업자 지원 정책에 대한 세부 방안 발표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다.

인수위 관계자는 27일 “여러 여건상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에 대한 구체적 방안까지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 정도만 인수위가 정리하고, 그 외 세부 사안은 정부 출범 이후에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30일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등록임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당시 “등록임대 활성화는 임대차 3법 개정과 달리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비아파트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자신이 실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대신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어서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란 지적이 불거지자 정부는 2020년 7·10대책에서 돌연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등록임대(8년)를 폐지하고 의무임대 기간이 마무리된 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하기로 했다.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 정책과 맞물려 일부 원룸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이 등록말소와 동시에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했다. 거래가 수월한 아파트와 달리 원룸이나 빌라는 거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 세 부담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대사업자 제도 재정비를 약속하자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제도 개선을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서 인수위 내에서도 규제 완화로 비칠 정책 발표에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이 인수위가 이미 발표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도세 중과배제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반면,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은 주택 보유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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