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멈추자 규제지역 해제 촉구 나선 지자체들

이영웅 2022. 4. 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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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의 이유로 주택거래가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건의를 쏟아내고 있다.

주택거래가 끊어질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미분양 우려 등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주요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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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안산·천안·대구·대전·광주 등 국토부·인수위에 공문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의 이유로 주택거래가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건의를 쏟아내고 있다. 주택거래가 끊어질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미분양 우려 등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주요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경기 동두천·김포시·파주시·안산 등 수도권 지자체가 최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지방도 마찬가지다. 앞서 천안은 지난 9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밖에도 대전, 대구와 울산 중남구, 광주, 포항, 광양, 순천 등도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주택법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규제 강도순)으로 분류된다. 주택법에 따라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의 과열여부를 판단한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50%·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됐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39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111곳에 달한다. 지자체가 조정대상 지역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지자체들은 최근 주택 거래가 끊긴 데다 부동산 가격 역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을 조속히 풀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이전 주와 동일한 0.00%를, 수도권은 -0.01%, 지방은 0.01%를 기록했다.

더욱이 청약시장에서도 미분양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16.2% 증가한 총 2만5천254가구로 나타났다.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60%가량 증가했고 작년 10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자체는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요건을 갖췄는데도 검토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세수 목적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파트 거래가 끊어지면서 대표적 지방세인 취득세는 급감했다. 반면,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중과되면서 지방에서 중앙정부로 세수이전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해제는 단순한 지표가 아닌 부동산 시장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며 "6월초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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