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 재활용 의무 강화

박동환 2022. 4. 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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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의무 제도 운영 체계도 [자료 제공 = 환경부]
올해부터 내년까지 산업용 필름과 정수기 필터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된다.

26일 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이었던 플라스틱 제품 15종은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웠지만 제조사들이 2008년부터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인 협약을 정부와 체결하면서 재활용 기반이 구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된다. 안전망, 어망 등 나머지 13종은 2023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된다.

해당 13종 품목은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물품 등이다.

이에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산업용 필름의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율은 55%이며,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71%다. 내년부터 적용될 안전망 등 13종의 재활용의무율은 올해 안에 별도 고시된다.

소규모 사업자의 재활용의무 부담을 덜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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