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필름, 정수기 필터도 재활용으로 분류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동안 폐기처리됐던 폴리프로필렌 재질 식판이나 도마, 화분, 옷걸이 등도 앞으로는 재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재활용의무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 및 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물품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기처리됐던 폴리프로필렌 재질 식판이나 도마, 화분, 옷걸이 등도 앞으로는 재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고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용 필름을 비롯해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된다. 이번에 재활용의무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 및 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물품이다.
이 가운데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되고 나머지 13종은 2023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된다.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해야 한다. 목표 의무율을 달성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산업용 필름은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율은 55%,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71%이다. 나머지 13종의 재활용 의무율은 올해 안에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재활용의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나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는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용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모에게 “죽어라” 욕설에 돌 던진 사위…징역 1년 2개월
- 남성이 여성용 핫팬츠 입고 도심 활보하면...벌금 15만원
- 재래식 화장실 추락한 여성…휴대전화 찾다 빠져
- 대만 방송 왜이러나…“중국 공격, 전쟁임박” 역대급 오보
- 다리 꼰 女의원에 “샤론스톤 기술”…‘여혐표현’에 정치권 발칵
- “한국산 농어 포장지 코로나 양성”…中수입, 또 중단
- 러 외무장관 “핵전쟁 위험 실재…심각한 수준”
- “테슬라 주식 공매도 쳤냐”…빌 게이츠에 따진 머스크
- 송영길 ‘둔기 습격’ 유튜버...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 “일본에 진심으로 사과” 히틀러 옆 일왕 지운 우크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