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교육이수증 위조해 수억 챙긴 베트남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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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이하 교육이수증)을 위조해 제공하고, 불법 고용을 알선한 베트남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와 동거녀 B씨는 숙소에 노트북과 카드 프린터기 등을 갖춘 채 건설업 교육이수증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얼굴 사진과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위조 교육이수증을 제작해 택배 등을 이용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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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건설현장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이하 교육이수증)을 위조해 제공하고, 불법 고용을 알선한 베트남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6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베트남인 A(34)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인 B(29·여)씨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C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와 동거녀 B씨는 숙소에 노트북과 카드 프린터기 등을 갖춘 채 건설업 교육이수증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얼굴 사진과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위조 교육이수증을 제작해 택배 등을 이용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육이수증 위조 1건당 5만~11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총 3369건(신원 확인된 외국인)의 위조 교육이수증을 제작해 4억10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챙겼다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전했다.
A씨는 2016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이후 장기 불법 체류하면서 B씨와 공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B씨는 SNS 모집 광고를 이용해 교육이수증이 필요한 외국인 모집과 대가 수령, 위조 이수증 발송 등의 역할을 맡았다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C씨와 공모해 건설현장 고용주로부터 교육이수증 위조 의뢰를 받아 1건당 11만원의 대가금을 받고 불법체류 외국인 6명의 건설업 교육이수증을 위조하고 불법 고용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무자격자의 건설현장 취업은 아파트 붕괴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다"면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며, 관련 브로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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