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팝콘에 고척돔 치맥.. KTX·노래방에서도 먹을 수 있나요?[Q&A]

이창섭 기자 2022. 4. 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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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인 오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있다. 이날부터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간다. 시민의 자율성과 일반 의료체계 중심의 전염병 대응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바뀌는 방역 정책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Q. 25일부터 취식이 가능한 실내 시설은 어디인가?
A: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영화관·공연장 △실내 스포츠 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점·마트·백화점 △스터디카페·도서관 △종교시설 등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을 수 있으며 고척돔에서 야구를 관람하며 치맥을 즐길 수도 있다. 백화점·마트에서 시식과 시음도 가능해진다.

Q. KTX 등 교통수단 안에서도 취식이 가능한가?
A: 그렇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Q. 취식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은 곳도 있나?
A: 시내·마을버스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 밀집도가 높고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을 금지했던 지자체가 있었다는 게 이유다. 국제 항공편도 제외다. 또한 스터디카페·도서관에서의 취식 제한은 해제되지만 시설 자체 수칙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

Q. 음식물 섭취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는 대책은 무엇이 있나?
A: 영화관은 상영 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교통수단 안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한다. 백화점 시식 코너끼리는 3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Q. 5월에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어머님과 직접 만날 수 있나?
A: 그렇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유리 벽 너머로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다. 접촉 면회 허용 기간은 이달 30일(토)부터 다음 달 22일(일)까지다.

Q. 누구나 요양원에서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나?
A: 아니다. 예방접종 기준을 만족한 입원환자와 면회객만 가능하다. 면회객은 18세 이상이면 3차 접종, 17세 이하면 2차 접종까지 해야 한다. 입원환자·입소자의 경우 18세 이상이면 4차 접종까지 마쳐야 하며 17세 이하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확진 후 완치된 사람은 2차 접종까지만 맞으면 된다.

Q. 면회가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하나?
A: 그렇다. 면회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사전 검사가 어렵다면 면회객이 직접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지 45일 이내인 사람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

Q. 요양원 면회는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나?
A: 입원환자·입소자 1명당 최대 4명의 면회객을 만날 수 있다. 사전에 예약을 반드시 해야 한다.

Q.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A: 당장 바뀌는 것은 확진자 신고 기간이다. 기존에는 확진자 발견 이후 즉시 신고해야 했지만 25일부터는 24시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잠정적으로 4주 이행기를 거쳐 이후 안착기에 도달하는데 이행기 동안에는 대부분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

Q. 안착기부터는 무엇이 바뀌나?
A: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코로나19에 걸려도 격리는 권고 사항이다. 의무 격리가 아니므로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도 없어진다. 재택치료 대신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가 시작된다. 치료비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 부담이 된다.

Q. 안착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A: 이행기는 잠정적으로 4주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23일부터 안착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격리 해제 등 방역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부는 "이행기를 4주로 못 박지는 않았다"며 "5월 23일쯤 다시 한번 판단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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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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