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이 올렸잖아요!"..표준지공시지가 의견제출 5년래 '최대'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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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들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해달라"며 접수한 의견이 최근 5년래 최대치인 4200여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7% 올랐는데, 지난해(10.35%)에 이어 10%대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를 조정해달라는 의견제출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소유자 의견이 반영돼 공시지가가 조정된 건 139건으로,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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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뛰자 "조정해달라" 요청도 늘어
의견 반영률 3.3~11.3%, 사실상 바늘구멍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토지 소유자들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해달라”며 접수한 의견이 최근 5년래 최대치인 4200여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소유자 의견이 반영돼 조정이 이뤄진 건 3.3%에 불과해 ‘바늘구멍 뚫기’나 다름없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제출된 의견도 1400여건이었으나, 수용된 의견은 10건 중 1건 정도에 그쳤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개한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서 표준지 54만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청취(지난해 12월 23일~올해 1월 11일) 결과,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이 4232건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래 최대치이며, 2018년(2081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7% 올랐는데, 지난해(10.35%)에 이어 10%대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를 조정해달라는 의견제출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년 연속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난 것이다.
제출된 의견은 공시가격 하향의견(3409건), 상향의견(666건), 기타(157건) 등으로 나뉘었다. 이 중 소유자 의견이 반영돼 공시지가가 조정된 건 139건으로,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조사기관 자체 검토나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을 변경하거나 시세 수정, 인근 표준주택과의 균형성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례에 한해서만 반영할 수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16개 시·도, 81개 시·군·구가 제출한 의견은 총 5397건에 달해 소유자 의견제출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 중 시세 수정 등 타당성이 인정돼 조정이 이뤄진 건은 100건으로, 전체의 1.9% 수준에 그쳤다. 국토부는 “단순 민원성 가격조정 요구 등은 반영할 수 없었다”고 했다.
표준 단독주택 24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청취도 같은 기간 진행됐는데, 접수된 의견은 1463건으로 2019년(1599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역시 7.34%로 2019년(9.1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자, 의견제출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출된 의견은 하향의견이 13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향의견(74건), 기타(73건) 순이었다. 이 중 165건(11.3%)에 대해서만 실제 조정이 이뤄졌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6개 시·도, 46개 시·군·구가 제출한 의견은 556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702건)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2019년(236건)과 2020년(205건)보다는 2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이 중 반영된 건 44건(7.9%)으로 일부에 그쳤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월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3월 17일 조정 공시를 마무리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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