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땅 휩쓴 왕서방 사라지나..尹정부, 중국인 집투기 규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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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가 모습을 감출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 대다수도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부동산 정상화의 우선순위로 꼽은 만큼 관련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수위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위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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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가 모습을 감출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조준, 단속을 강화할 뜻을 밝히면서다. 국민 대다수도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부동산 정상화의 우선순위로 꼽은 만큼 관련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 임대인 수가 급증했다. 지난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외국인 임대인 수는 4천577명으로 이전년도 대비 무려 161% 증가했다. 2017년 864명→2018년 1천118명→2019년 1천415명→2020년 1천750명→2021년 4천577명으로 증가했다.
내국인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규제 및 거래절벽으로 인해 전년도에는 202만1천11명으로 2020년 대비 2.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끌어올 수 있는 데다 외국에 있는 세대원 파악이 어려워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다.
이중 외국인 임대인의 3분의 1 수준은 중국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 총 2천394명 중 37%인 885명이 중국인으로 1위를 기록 중이다.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자금 출처도 불분명한 데다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아왔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위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위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인수위 경제1분과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다주택자의 각종 세금탈루 사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외국인 역시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국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해 주택을 투기성으로 매입해 국내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 1주택자로 위장해 양도세 회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수위는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 대상은 중국인이 될 전망이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주택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인은 자국에서의 느슨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활용해 국내 주택을 자유롭게 취득하고 있으며, 세대원 구성, 다주택 여부 등 파악이 어려워 양도세 중과 등 세금징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외국인 주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절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난달 경제전문가 518명,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서 수행할 우선 정책 과제'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꼽았으며 주택임대시장 정상화에 이어 외국인 투기 방지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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