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 쇼핑' 중국인 막는다..새 정부, 역차별에 규제 강화
인수위 경제1분과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다주택자의 각종 세금탈루 사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 주택 3채가 있는 한 외국인 다주택자는 수 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별도 주민등록이 없어 정부가 각 세대별 가구 구성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보유한 주택을 팔기 직전 고의로 가족간 '세대분리'를 하는 편법으로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청한 것이다. 남은 주택은 다른 가족에 명의를 이전해서 비과세 혜택을 유지했다.
반면 현재 3주택 이상 보유한 내국인이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중과세'가 적용돼 최대 82.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국세청은 향후 외국인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탈루 여부를 집중 검증키로 했다. 또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매수 건수는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60.3%인 3419건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1739건)과 비교해 약 2배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 매입량의 54.9%(1879건)가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였다.
새 정부가 중국인 다주택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들이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외교상 상호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내외국인의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허용하는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중국은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지 아파트 매입 절차도 까다롭다. 장기 거주해야 하고 매입 대상도 제한돼 있으며 대출 문턱도 높다.
반면 중국인은 우리 금융당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현지 금융회사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 아파트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각 세대 다주택 여부 판정이 쉽지 않아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도 어렵다.
이 때문에 앞서 야권에선 중국인 부동산 매매와 취득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 바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2월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인수위가 국세청과 논의한 대책과 맞물려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앞서 캐나다, 싱가포르 등도 비슷한 이유로 상호주의 원칙 하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강화 등 규제를 추진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 현황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통 공약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주택거래 허가제도 검토할 전망이다. 현재 압구정, 여의도 등 일부 지역에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비슷한 성격이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안 위원장이 공약한 '외국인 투기세' 도입을 검토할 지 관심이 모인다. 안 위원장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거래 가액의 15%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매년 재산세 중과세율 4%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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