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제멋대로..대구여심위, 여론조사기관·대표 등 고발

이재춘 기자 2022. 4. 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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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대구여심위)는 21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기관과 대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모 단체의 의뢰를 받아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6·1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결과값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결과를 조작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의뢰자에게 자료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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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8일 앞둔 지난 14일 오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지방우정청 관계자들이 우정청사에서 피켓을 들고 지방선거 홍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4.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대구여심위)는 21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기관과 대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모 단체의 의뢰를 받아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6·1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결과값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결과를 조작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의뢰자에게 자료를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또 표본이 중복되는 등 대표성이 없는 방법을 사용하고, 최소 표본수와 가중값 배율 등 선거여론조사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이 업체가 자료로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는 대구·경북지역 상당수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다.

대구여심위 측은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은 등록이 최소되고 1년 이내 등록신청이 금지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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