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사업자 2년만에 부활? '폐지주장' 민주당 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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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선 대책 토론회를 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등록임대 사업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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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선 대책 토론회를 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등록임대 사업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선때 안철수 캠프에서 활동해 온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이 발제를 맡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무준 대한부동산연구소장, 김시한 피데스개발 상무가 패널로 자리한다.
토론회에서는 △단기 유형 및 아파트 신규 등록 부활 △임대 목적의 소형 주택 수 합산 배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개선 등이 논의된다. 성창엽 회장은 "올해는 임대차2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주기가 끝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뿐 아니라 단기 유형의 임대주택 의무기간도 끝난다"며 "등록임대제도 정상화를 정책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등록임대제도는 지난 2017년 '12·13 대책'으로 활성화를 시켰지만 '다주택자들의 꼼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따라 특혜가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부동산 TF를 꾸려 사실상 임대사업제 제도 폐지를 추진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원점 재검토로 물러났다.
홍기원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제도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완전폐지보다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심한 제도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임대주택은 임차인들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어도 임차조건 변경없이 거주 가능하여 주거 안정 효과가 있으며, 5% 임대료 상한제로 인해 전월세 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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