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7300억 청구" 신속항원검사, 병원 '돈벌이'로 전락

홍수현 2022. 4. 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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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로 국민건강보험에 두 달 동안 7천억원 이상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3일~4월3일까지 약 2개월간 국내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청구 금액은 총 7천303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동안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청구 횟수는 총 1천289만8천809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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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국내 병원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로 국민건강보험에 두 달 동안 7천억원 이상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3일~4월3일까지 약 2개월간 국내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청구 금액은 총 7천303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흔히 '동네 병원'이라 불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7천303억원의 93.5%인 6천829억원을 수령했다.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같은 기간 총 473억원(6.5%)을 청구했다.

현재 국내 병·의원은 신속항원검사를 1회씩 진행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료 및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합산해 총 5만5천920원을 수령하게 돼 있다.

검사자는 약 5천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인 5만920원가량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구조다.

조사 기간 동안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청구 횟수는 총 1천289만8천809건에 달한다.

지난 3월과 4월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며 병·의원 등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로 유전자증폭검사(PCR) 양성 판정을 대체했기 때문에 검사 횟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큰 지출에 따른 부담으로 수가 조정에 나섰다. 병·의원 등이 수령하던 '감염관리예방관리료'는 지난 4일부터 지급 항목에서 제외했으나 실제 진료일과 청구일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당장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이번 신속항원검사 제도가 적자에 시달리던 동네 의원들에게 매출을 올리는 계기가 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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