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최고세율 구간 '9억원'으로 상향 건의

이하은 2022. 4. 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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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제 개편안 인수위 건의
종부세 상한비율 300→150%로

서울시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주택분 재산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하는 세부담 상한비율을 인하할 것을 요청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최고 300%의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고, 1주택자는 120%까지 하향해 세부담 상승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20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유세제 개편안'을 어제(1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한 '세제개편자문단'을 발족했다. 자문단은 4차례 회의를 통해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개편안을 완성했다.

재산세 개편안은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세부담 상한비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9억원 구간은 110%, 9억원 초과 구간은 11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130%를 적용한다.

1주택 보유 실거주자에는 연령과 보유 기간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공제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고가 주택 보유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조세 역진성을 방지하도록 30만원의 한도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 권한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지역별 부동산 시장 동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종부세 개편안은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1주택자의 경우 115~120%까지 낮추는 방안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상속이나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농어촌지역 주택을 보유하면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대지 지분이 큰 주택 소유자는 조합원 분양분에 더해 주택을 1개 더 분양받을 수 있는데 최근 세금부담으로 인해 이같은 '1+1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종부세 개편에 따라 조정지역의 2주택자가 돼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추가로 공급받은 주택의 3년 전매제한 기간 동안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도록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다. 부부간 지분보유 2주택자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정 기간 주택 수 합산을 배제하도록 건의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등록임대사업 지위를 말소당한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다세대 주택은 임대사업을 위해 지어진 주택이 많고, 주택규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많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시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도록 2~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장기과제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현행 종부세분은 그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부세의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하은 (le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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