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식] 제31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등

배성윤 2022. 4. 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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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는 19일 10일간 일정으로 제31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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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재판매 및 DB 금지

[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19일 10일간 일정으로 제31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동두천시일자리센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참여자 모집

동두천시일자리센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참여자를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모집한다.

참여자는 총 30명으로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중장년층(1973년 1월생~2003년 12월생) 구직자 중 4대 보험 미가입자만 참여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등 요양보호사 실무과정 총 2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오는 5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동두천간호학원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직 여부, 소득 및 재산,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을 선발하고 동기부여·의욕고취를 위해 교육비의 20% 금액을 우선 납부하고 교육 이수 시 100%를 환급한다.

또한 교육 이수자에게는 취업알선과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시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사업 참여의 혜택도 제공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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