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초1에 명심보감 필사..남구청, 아동학대 여부 재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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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생의 점심시간 외출을 제한하고 명심보감 필사를 시킨 사건과 관련, 광주지역 교육시민사회 단체가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광주 남구청에 재판단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남구는 명심보감 필사 사건의 아동학대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광주 남구는 정서적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 시교육청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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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일기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생의 점심시간 외출을 제한하고 명심보감 필사를 시킨 사건과 관련, 광주지역 교육시민사회 단체가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광주 남구청에 재판단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남구는 명심보감 필사 사건의 아동학대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아동학대 사안은 해결이 더딜수록 피해학생과 행위자, 학교에 깊은 상처로 남는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법적대응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구는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경찰청이 기소의견으로 판단할 경우에만 이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한다"며 "이럴 경우 구청이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하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명심보감 필사 사건은 지난해 12월2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구 한 사립초등학교 초교 1학년생의 학부모 A씨는 아들 B군(8)이 담임교사로부터 6개월간 점심시간 외출 금지를 당하고, 이 기간 명심보감을 따라적는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와 교장, 담임교사와의 삼자대면 자리에서 학교 측은 "B군이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일기를 써오지 않아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입장문을 내고 '감금이 아니라 학습 습관·생활 규범 내면화 위한 보충지도'라고 반박했다.
조사에 나선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점심시간을 제한, 보충지도를 실시한 점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인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결론지었다.
반면 광주 남구는 정서적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 시교육청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명심보감을 필사시키지 않았고, 타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교육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작용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시교육청과 남구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며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과 결론이 나온 것이다. 회의록은 매뉴얼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다.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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