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학생도 기말고사 응시 가능..학교 일상회복 방안 20일 공개

이호준 기자 2022. 4. 15. 19: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김상민 기자

오는 18일부터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되면서 교육당국도 학교의 완전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에따라 코로나19 확진 학생들도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등교해 대면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0일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내달부턴 정상등교뿐 아니라 체험 활동이나 수학여행 등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 활동을 온전하게 재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6월 말에서 7월 초 시작되는 1학기 기말고사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전날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는 결정이 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교육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학생들도 중간고사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학생·학부모 요청과 관련해서, 허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제8조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 학생으로 분류돼 등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기존 시험성적에 기반한 성적 인정점을 부여받았다. 이에 학생·학부모들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교육 당국에 확진 학생이 대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교육 당국은 형평성과 방역부담 증가를 이유로 ‘확진학생 응시제한 원칙’을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는 유지키로 한 바 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