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 단독주택 부지 '용도변경 셀프결재' 4년 만에 회자

강승남 기자 2022. 4. 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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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직 당시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 자연녹지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한 것이 4년만에 다시 회자됐다.

이후 제주도는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원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이 포함된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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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재직시 '자연취락지구'로 상향..부동산 가치 상승
2018년 지방선거서 문제제기..元 측 "특혜 없다" 반박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직 당시인 2017년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 자연녹지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한 것이 4년만에 회자되고 있다. 사진은 원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단지 입구 전경. 2022.4.1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직 당시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 자연녹지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한 것이 4년만에 다시 회자됐다.

원 후보자가 '셀프 용도변경'으로 건폐율·용적률이 확대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이다.

실제 원 후보자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는 2014년 매입 당시 ㎡당 24만8600원에서 지난해 50만5600원으로 급등했고, 같은 단지내 주택이 지난해 12억원에 매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 후보자의 배우자는 원 후보자가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4년 6월20일 해당 단독주택과 토지를 매입했다. 매입가격은 토지 2억5000만원, 주택 5억원 등 7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도는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원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이 포함된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했다.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은 20%에서 50%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확대돼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

원희룡 후보자의 배우자가 구입한 제주시 아라2동 단독주택(왼쪽) 2022.4.1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이 같은 원 후보자의 '셀프 용도변경' 의혹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선거에서 원 후보자와 경쟁했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측이 제기하면서 처음으로 불거졌다.

문 후보측은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1차 공람(2016년 7월6~29일)에서는 원 후보의 배우자의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이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이 아니었는데, 2차 공람(2016년 10월17~31일)에서 포함됐다"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이자 결재권자인 도지사(당시 원희룡 후보)가 부인이 소유한 땅의 변경을 '셀프결재'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후보측은 "(용도변경은) 법 규정과 절차적 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특혜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셀프결재' 주장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변경 결정사항은 도시건설국장의 전결사항이고, 도의회 의견도 사전에 청취했다"며 "이는 도지사가 신청하고 결정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6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1차 공람 이후 780여개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380여개의 민원을 수용, 취락지구를 확대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1차 공람시 자연취락지구 변경대상에서 제외됐던 원 후보자의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도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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