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마스크는 유지

허경진 기자 2022. 4. 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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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지난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된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된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과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현행 방침을 유지하되, 2주 후 방역상황을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25일부터 현재 감염병 등급 중 가장 높은 1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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