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업자번호 바꿨다고 코로나 보상금 미지급하면 안돼"

조민정 2022. 4. 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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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더라도 같은 사업을 계속해왔다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희망회복자금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후 집합금지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지급된다.

그러나 지난해 사정이 생겨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고,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할 때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대구시에서 발급받은 '집합금지이행 확인서'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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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더라도 같은 사업을 계속해왔다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를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후 집합금지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지급된다.

A씨는 2019년 4월 후원방문판매업(화장품)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정이 생겨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했고,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할 때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대구시에서 발급받은 '집합금지이행 확인서'를 첨부했다.

그러나 공단은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집합금지 명령 이행 사실이 조회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사업자등록자번호 변경 전후로 소재지, 상호가 같은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대구시가 발급한 방문판매업 등록증도 2019년 이후 유지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대구시로부터 이행확인서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하려다보니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례를 꼼꼼히 살펴 국민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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