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검사 안하면 과태료 최대 60만원.."2배 상향"

조현아 2022. 4. 14.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14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 상향 조정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차검사는 차량 결함을 사전에 방지해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검사 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
미수검 과태료 30만→60만원 2배 상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시내 도로의 자동차. 2022.04.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14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 상향 조정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액수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라간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토록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검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다.

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 발급된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 기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차검사는 차량 결함을 사전에 방지해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검사 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