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다음 달 4일까지 '수상레저 특별 단속'

김도현 2022. 4. 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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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날씨가 포근해지자 바다를 찾는 활동객 수요가 증가,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된다.

해경은 봄철에 해양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사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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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이 수상레저객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날씨가 포근해지자 바다를 찾는 활동객 수요가 증가,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된다.

특히 봄철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은 지난해 3월 1만 6166명, 4월 3만 1470명, 5월 4만 3313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 관내에서 접수된 수상레저 원거리신고 건수는 3월 91건, 4월 283건으로 급증했고 사고 건수는 3월 4건, 4월 5건, 5월 1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경은 봄철에 해양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사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별 단속을 실시해 정원 초과, 주취 운항, 안전 장비 미착용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해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업자와 이용객 스스로도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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