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홍보 강화

이호진 2022. 4. 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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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18일부터 기계설비법상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이 1만㎡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법 시행 이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률이 저조한 상태"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기한 내에 관리자를 선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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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제1청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18일부터 기계설비법상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이 1만㎡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기계설비법은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4월 제정된 법으로, 건축물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추가 적용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이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내년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뒤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과 재직증명서, 위탁계약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시청에 유지관리자 신임신고를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또 먼저 적용이 시작된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또는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오는 20일까지 유지관리자 선임을 마쳐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내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건축과(031-590-2771)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법 시행 이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률이 저조한 상태”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기한 내에 관리자를 선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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