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개정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노기섭 기자 2022. 4. 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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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던 환경영향평가를 빠르게 통합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오 시장이 제출한 이번 조례안에는 정비사업 진행 시 환경영향평가를 건축·교통평가와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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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교통평가와 통합심의…심의기간 4개월로 단축

강대호 서울시의원 “민간 재개발·재건축까지 확대” 제안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던 환경영향평가를 빠르게 통합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강대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사진)의 제출 의견을 반영해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오 시장이 제출한 이번 조례안에는 정비사업 진행 시 환경영향평가를 건축·교통평가와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내 사업대상지 52곳 중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지역은 13곳이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 7항에 따라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시 환경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공공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형태인 ‘서울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강 시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 재개발·재건축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고, 이 내용이 조례안에 반영됐다. 강 시의원은 “조례안 통과로 평균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던 교통·건축·환경영향평가 심의가 4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통합심의를 시행하지만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하면서 환경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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