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받고 농사짓지 않은 교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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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나서 농사를 짓지 않은 타지역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농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 16일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에서 보리를 재배하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 435㎡를 사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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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나서 농사를 짓지 않은 타지역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농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 16일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에서 보리를 재배하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 435㎡를 사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 발급받았다.
A씨는 그러나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고, 나중에 해당 농지를 팔아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이에 대해 "A씨가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실제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농지를 건물 신축 부지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와 토지의 면적, 토지 매매에 따라 얻은 시세차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농지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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