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막지말라" 한의협, 행정소송

임소정 with@mbc.co.kr 2022. 4. 12.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한의협은 지난달에도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부 방침과 별개로 검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한의협은 진료 선택권 보장과 원활한 검사 진행, 의료직역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원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 등록을 제한한 데 대해 오늘(12)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의사도 진단과 보고,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복지부의 방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의협은 "방역당국의 제한으로 인해 의료인으로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의협은 지난달에도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부 방침과 별개로 검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한의협은 진료 선택권 보장과 원활한 검사 진행, 의료직역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에 한의원도 포함했지만, 한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 (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58530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