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임시선별검사소도 4곳 줄어(종합)

최인영 2022. 4. 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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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동네 병·의원에서의 검사 확대 등을 고려해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중단하고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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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검사 양성시 확진 판정 체계는 연장할 듯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면제
오늘부터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 11일 오전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가 검사 운영 전 동선을 새로 정리하고 있다. 2022.4.11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박규리 기자 =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동네 병·의원에서의 검사 확대 등을 고려해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중단하고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해준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천원)를 부담한다.

전문가용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으로 바로 인정된다.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과 동일하게 간주해 확진 판정을 내리는 정책은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한 달간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시행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예측률이 90%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에서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PCR 검사만 시행한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안내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 11일 오전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2.4.11 ondol@yna.co.kr

검사소도 줄고 있다. 대구 스타디움, 경북 경주시 시민운동장, 경남 마산종합운동장 창원만남의광장 등 4곳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이날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전국 임시선별검사소는 202개에서 198개가 됐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장애인, 산모,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5천만개 이상 키트를 무상 공급했고, 이달에도 450만개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지급되는지는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키트 사용법에 대해서도 미디어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면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까지는 확진 후 격리기간이 지난 내국인만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받았지만, 면제 대상이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확대됐다.

다만 내국인은 해외 확진 이력도 인정하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만 인정한다.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발일 10∼40일 전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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