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쪼개기·유리가벽' 불법건축물 난립.. "이행강제금 내고 월세 받겠다"

이학준 기자 2022. 4. 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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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불법건축물 현장조사를 나온 공무원이 한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날 동대문구청 관계자와 함께 불법건축물 현장조사에 동행한 결과, 1시간 동안 확인된 불법건축물은 12건이었다.

서울시는 매년 불법건축물 단속을 실시한다.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가 작년 1분기에 적발한 불법건축물은 2128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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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현장조사 동행해보니 곳곳에 무허가 건축물
서울시가 작년 1분기 적발한 불법건축물 '2128건'
시정조치 이뤄진 건축물 2.39% 불과

“서울 시내에서 비닐하우스를 본 적이 있으세요?”

지난 7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불법건축물 현장조사를 나온 공무원이 한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손가락이 향한 곳은 4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이었다. 그곳에는 10평이 되지 않아 보이는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었다. 허가 받지 않은 가설물 설치였다.

바람이 강하게 불자 비닐하우스가 이리저리 펄럭이기 시작했다. 현장에 있던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태풍이 닥치면 저 비닐하우스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른다”며 “인근 주택이나 주차된 차, 사람 등을 해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라고 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지도 위 해당 건물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쳤다.

지난 7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건물 옥상에 허가받지 않은비닐하우스가 설치돼 있다. /노수아 기자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 설치와 불법 증축 등이 난립하면서 서울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로 불법건축물의 안전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날 동대문구청 관계자와 함께 불법건축물 현장조사에 동행한 결과, 1시간 동안 확인된 불법건축물은 12건이었다. 등기상 5가구로 등록된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에는 이른바 ‘방쪼개기’를 해서 7가구가 살고 있었다. 건물주는 옥상에 조립식 패널로 방 1칸을 더 만들어 세입자를 들여놓았다. 1가구만 거주하게 건축된 반지하는 2가구로 나눠져 있는 상태였다.

서울시는 매년 불법건축물 단속을 실시한다. 촬영된 항공사진을 작년 촬영분과 비교해 대지·옥상 면적 등이 달라진 건축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건축법 위반이 의심되는 건축물을 특정해 관할 자치구에 전달하면, 각 자치구는 현장조사를 진행해 불법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가 작년 1분기에 적발한 불법건축물은 2128건에 달했다.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각 자치구는 건축주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내린다. 시정명령을 두 차례 이행하지 않으면 사전예고통지 후 최대 1000만원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일종의 ‘벌금’인 셈이다.

지난 7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아파트. 꼭대기층 세대주가 옥상에 유리가벽으로 방 2개를 만들어 임대하고 있다. 왼쪽 테라스가 기존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노수아 기자

그러나 건물주는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건물을 불법 증축해 세입자를 받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임대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기준 시정명령을 받은 전체 불법건축물 중 시정조치가 이뤄진 건축물은 2.39%에 불과하다.

실제 동대문구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장안동의 한 아파트 맨 윗층 세대주는 옥탑 테라스 유리가벽으로 2개의 방을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 지역 원룸 월세 시세는 60만~80만원 수준이다. 가장 저렴한 60만원을 가정하고 계산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0만원 지불하고도 1년 동안 440만원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료보다 이행강제금이 적은 건 사실”이라면서 “근본적으로 주거난이 해결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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