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쥬에이드·키오머3' 제2 백내장수술 되나..놀란 손보업계 심사 '강화'

김태환 2022. 4. 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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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부과서 '실비 적용' 광고..손보사, 환부 사진·카드 영수증 제출 요구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실손보험 처리 받고 저렴하게 피부시술 받으세요." 최근 30대 직장인 박모 씨는 미용 목적으로 피부과 병원에 갔다가 상담실장에게 저렴한 피부치료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리쥬에이드'가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돼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박씨는 "10만원이 넘는 시술을 만원대에 할 수 있어 호기심이 든다"면서 "특별히 피부에 문제가 없는데도 보험 적용을 하면 워낙 저렴해져서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했다.

피부과에서 전송한 리쥬에이드 실비보험 관련 광고 메시지 [사진=제보자 제공]

◆ SNS·포털서 '실비 적용' 광고…손보사 "환부 사진·영수증 확인 강화"

리쥬에이드, 키오머3 등 피부보호 시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부 안과가 과잉진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백내장수술'처럼 피부과에서도 해당 시술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최근 리쥬에이드, 키오머3 시술에 대해 기본적인 진료영수증에 더해 환부 사진과 카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진의 경우 피부에 난 여드름 자국이나 환부, 상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치료 목적으로 시술이 진행됐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고 있다. 카드 영수증의 경우 미용시술 목적으로 처리가 되면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영수증에 부가세 부과 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KB손해보험과 DB손보도 지급 심사를 강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며, 현대해상도 지급 심사 강화를 검토 중에 있다.

리쥬에이드는 폴리뉴클레오티드(PN) 성분을 피부 안쪽에 주입해 조직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이며, 키오머3은 키토산과 콜라겐을 주입해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 해당 시술은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급격히 퍼지는 시술로 회당 16~20만원에 육박한다. 2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보험 적용이 되면 본인 부담금은 1~2만원대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일부 피부과들은 SNS와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서 리쥬에이드 혹은 키오머3 관련 마케팅 광고를 진행하며 의료 쇼핑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리쥬에이드 실비', '키오머3 실비' 등을 SNS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일부 피부과가 ▲패키지 진료 결제 시 할인 ▲ 진료비 중 일부 금액 페이백 등과 같은 이벤트를 연다는 광고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한때 문제가 됐던 정형외과 도수치료나 최근 논란이 되는 백내장수술과 같은 경우 환자가 치료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도 들지만 리쥬에이드나 키오머3 시술의 경우 실제로 확인해보면 완전히 미용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피부과가 돈을 벌기 위해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예방 차원에서 지급 심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실손보험 손해율 130% 육박…"대응 강화할 것"

이처럼 손보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손해율이란 보험 계약자가 낸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손해율이 100%라면, 보험료 100만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00만원을 그대로 지불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80%를 적정손해율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8년 121.8%, 2019년 134.6%, 2020년 130.5%, 지난해 상반기는 132.3%로 사실상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수술과 관련해 과잉진료를 하고, 브로커를 통한 대규모 환자모집을 벌여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의 백내장수술 지급보험금은 올해 1월부터 3월11일까지 2천689억원에 육박했으며,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수술 비중은 지난 올해는 1~2월 12.4%를 기록했다. 이에 감독당국은 백내장수술과 관련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걸고 특별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말 아픈데도 보장을 못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시술을 막을수는 없다"면서 "진료확인서와 사진, 영수증 제출을 통해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보건당국 신고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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