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위험물운반자 자격제 10일부터 시행

고석중 2022. 4. 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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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소방서가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 없이 운반할 경우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위험물 운반 자격은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 또는 위험물 운반자 교육 이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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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위험물 운반자 자격 없이 운반하면 벌금 1천만원 이하 처벌

위험물 운반차량 (사진=군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소방서가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 없이 운반할 경우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위험물 적재·하역, 운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며, 인화성·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지정 수량 이상의 물질을 용기에 담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의해 운송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위험물 운반 자격은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 또는 위험물 운반자 교육 이수자다. 강습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미희 서장은 “위험물은 특성상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등에 의해 대형 불이 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위험물 운반자는 관련 제도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격 이수하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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