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규칙 완화

손재호 2022. 4. 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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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면허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은 면허양도·양수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청장년들이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해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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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면허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은 면허양도·양수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청장년들이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해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습니다.

YTN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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