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1년 거주 규정 폐지

박채오 기자 2022. 4. 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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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청장년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에 나섰다.

시는 면허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부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면허양도·양수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부산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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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가 청장년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에 나섰다.

시는 면허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부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면허양도·양수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부산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청장년들이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해 개인택시 면허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많았다.

또 1년 이상 거주 규정은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지리적 익숙함을 우선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택시기사가 택시호출 앱에 표시되는 지정경로로 운행하거나 내비게이션 추천경로 등을 이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부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2월 입법예고와 이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을 확정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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