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지역 첫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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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지역에선 최초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남구는 경제적 부담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과 영세사업자 등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남구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세무사가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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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지역에선 최초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남구는 경제적 부담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과 영세사업자 등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세무상담은 지방세와 국세 구분이 없으며 지방세 불복청구(청구세액 300만원 미만)면 상담이 가능하다.
동별로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총 14명으로 구 홈페이지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 사무실로 전화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해 언제든지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남구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세무사가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주민과 영세사업자의 세금고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납세협력 증진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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