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세무사시험 난이도·채점에 일부 문제..특혜는 없었다"(종합)
"세법학 한 문항 채점 일관성 없어..재채점 권고"
'세무공무원 밀어주기' 등 다른 의혹엔 "사실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난이도와 일부 문항의 채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이날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부는 공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등 6명에 징계 등 신분상 조처를 하도록 권고했다.
출제·채점위원들에겐 어떤 조처도 내려지지 않았다.
대부분 대학교수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인데 향후 시험 때 출제·채점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등 별도의 조처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노동부는 "공단이 결정할 일"이라고만 밝혔다.
노동부는 공단에 출제위원 선정방식과 난이도 검토기능을 개선·강화하고 채점위원 2명 이상이 함께 채점하도록 채점방식을 바꾸라고도 했다.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에게 유리하도록, 이들은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되는 '세법학'을 어렵게 출제했다던가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수험생이 제기한 지적 가운데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채점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이번 감사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 결정 기한을 설명하시오'라는 4점짜리 문제인데 수험생들은 정답(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결정한다)을 쓰거나 절반을 맞췄는데도 0점을 받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답과 다른 표현을 썼는데도 만점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채점위원이 같은 내용의 답안에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채점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채점위원은 순간적인 판단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물음 3' 재채점 등 후속 조처를 공단에 권고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개월 내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재채점으로 합격자가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재채점까지이고 채점 결과를 받아 최종합격자를 정하는 것은 국세청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 시험 시행계획에 출제·시행·채점 방법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출제위원 선정 시 전산시스템이 부여한 위촉순위를 지키지 않는 점도 확인됐다.
담당자가 출제위원 위촉순위를 지키지 않은 이유는 다른 자격시험을 함께 진행하면서 업무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조사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시험 난이도와 관련해선 2차 시험과목(세법학 1·2부와 회계학 1·2부) 전체 16개 문항 가운데 10개 문항 난이도가 예상 난이도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제일 논란은 세법학 1부가 너무 어렵게 출제된 것이다.
과목당 문제가 4개로 난도 '상'과 '하' 문제 하나씩과 '중' 문제 2개로 구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번 세법학 1부의 경우 수험생이 상과 중이 각각 2개씩 출제됐다고 느낄 정도였다고 노동부 측은 설명했다.
일반 응시생(3천962명) 82.1%인 3천254명이 세법학 1부 점수가 40점에 못미처 과락으로 시험에 탈락했다.
재작년 시험 세법학 1부 과락률은 30.6%였다.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은 세법학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는다.
이에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에게 유리하도록 세법학 시험을 어렵게 내고 회계학 시험은 쉽게 출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법학이 어렵게 출시되면서 작년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33.6%(237명)이나 됐다.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을 위해 시험 난이도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부는 "출제위원들이 외부 영향 없이 문제를 내고 난이도를 설정했으며 출제위원이 단독으로 난이도를 조작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이 세법학 출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도 "출제위원 간 출제 청탁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노동부는 세법학 1부 문제 4번이 세무사들이 이용하는 유료회원제 사이트에 게재된 사례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출제위원이 해당 사이트를 알지 못하며 출제위원이나 산업인력공단 관계자가 접속한 사실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문제가 '부담부증여'가 아닌 '양도'에 관한 내용이어서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법학 1부 문제 4번을 채점할 때 회계학 시험에서 과락할 점수를 받은 수험생에게 점수를 많이 줬다는 의혹엔 "구조상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노동부는 회계학 1부 '문제 1번' 일부가 작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회계실무 능력 검정시험 2급 시험 문제와 일치한다는 지적에는 "문제 형태와 묻는 바는 유사하나 제시된 표의 수치(금액)가 다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유형의 문제는 2015년과 2019년에도 출제됐으며 일반적인 수험서에도 (같은 유형의) 문제가 실려있다"라고 부연했다.
채점위원들이 사흘 만에 채점을 마치고 채점위원이 아닌 사람이 채점했다는 의혹과 채점담당자가 감사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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