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문때 2인이상 청문주재자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공정한 청문제도 운영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2인 이상의 청문주재자 구성이 의무화된다.
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행정절차법은 오는 7월 12일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2명 이상청문 주재자 선정, 온라인공청회 실시 방법 등 법률 위임사항과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행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청문 주재자 중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민간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
개정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을 청문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다. 이 때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문 주재자 중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고, 중립성·전문성·공정성 등을 고려해 대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한다.
청문 주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청문 주재자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신중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처럼 현장공청회가 어려운 때에는 비대면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열 수 있다.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현장공청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 △현장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만을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또 온라인공청회의 통지 기한을 개최 직전에서 개최 14일 전까지로 확대한다. 온라인공청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고내용에 발표자 및 발표신청 방법, 의견제출 방법이 추가로 규정됐다.
당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된 절차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위반사실 등 공표 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불이익 처분 시에도 문서열람청구권이 부여된다.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 방법과 기회도 제공된다. △민관 협의체를 통한 참여 △국민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심의·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이 추가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청문 절차와 행정기관에 편리하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 국민 권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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