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고령층 등 PCR 검사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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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되던 신속항원검사가 오는 11일부터 중단된다.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는 현행대로 보건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11일부터는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시행이 전면 중단된다.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으로 검사료가 부담되는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자가검사키트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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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되던 신속항원검사가 오는 11일부터 중단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국내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할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는 현행대로 보건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11일부터는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시행이 전면 중단된다.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으로 검사료가 부담되는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자가검사키트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김현 진단검사운영팀장은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부담되거나, 구매 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층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시설, 의료취약주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검사가 중단되는) 11일부터 세부계획을 세워 바로 배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어린이집이나 유·초등학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노인시설, 임산부 등 기타 방역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도 무료로 검사키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과 28일 기준으로 보건소에서 시행된 일일 신속항원검사 건수는 각각 10만100건, 12만9천건 수준이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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