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유족 장례비 지원 중단..사망자 '매장' 가능

최명신 2022. 4. 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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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천만 원의 장례지원비가 중단됩니다.

다만 장례식장 등은 당분간 계속 300만 원 이내의 감염전파 방지 비용을 받게 됩니다.

또 화장이 권고됐던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은 유족이 원할 경우 매장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월 개정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춰 장사 방법과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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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천만 원의 장례지원비가 중단됩니다.

다만 장례식장 등은 당분간 계속 300만 원 이내의 감염전파 방지 비용을 받게 됩니다.

또 화장이 권고됐던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은 유족이 원할 경우 매장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월 개정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춰 장사 방법과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신 장사방법 제한 등을 담은 고시·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정비해 이달 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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