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은 못 받겠다는데.. 정부는 예비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강행

김명일 기자 2022. 3. 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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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양원 입소자가 남편과 비대면으로 면회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 요양보호사들의 현장실습을 오는 4월 1일부터 재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가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심귀택 회장은 31일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요양원들은 코로나 전파 위험 때문에 실습생을 받지 않고 있다. 실습을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는데 어디서 하라는 것이냐”면서 “요양원이 받아준다고 해도 노인과 예비 요양보호사들을 모두 위험에 내모는 행위”라고 했다.

심귀택 회장은 30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현장실습 강행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다.

심 회장은 청원글을 통해 “(복지부가) 준비기간도 없이 29일 시도에 지침을 하달해 4월 1일부터 실습 80시간 중 40시간은 반드시 현장실습으로 하라고 했다”라며 “현장실습 강행으로 인한 모든 사회적 혼란과 피해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했다.

요양보호사는 이론·실기·실습을 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을 이수해야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이 생긴다. 복지부는 코로나 감염 우려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현장실습을 치매 관련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각 요양원에 실습생들을 받아달라고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다”라며 “요양원뿐만 아니라 재가실습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심 회장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요양원들은 통제가 되지 않는 실습생들이 코로나를 전파하면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강제 명령을 내려도 따를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재가실습 역시 비슷한 이유로 원하는 사람이 없어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심 회장은 “인력부족을 실습생으로 메꾸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이는 노인과 실습생에 대한 인권침해다”라고 했다.

한 요양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실습시간을 채우지 못해 요양보호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며 “요양보호사 숫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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