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은 무법자?..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십번 수의계약

서동철 2022. 3. 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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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의원 비리 적발
보조금 지원 압박 서울시의원
부당 수의계약한 고령군의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각종 계약 관련 비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부정청탁으로 지방 보조사업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군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선 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위장 운영했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등 관련 비리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A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12월 B협회에서 청탁을 받고 이 업체가 운영하는 '한강 낚시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발의했다. 담당과에서는 낚시교육사업은 이미 민간보조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어 수용을 거부했지만 결국 공모 조건으로 예산이 배정됐다. A의원은 서울시청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대면보고를 요청하고, 이 자리에서 B협회가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검토하라고 요구했지만 B협회는 점수 미달로 탈락했다.

이후에도 A의원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하자 서울시 담당과에 C업체를 소개하면서 낚시교육사업을 한강홍보사업으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청탁했고, 해당 과는 이에 따라 실제로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A의원의 비위 내용을 통보하며 부정청탁금지법과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장 등에게 업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면서 C사와 공모기준을 논의한 담당자 1명은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은 경북 고령군의회 D의원이 군의원 당선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회사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피하기 위해 대표이사 명의 등을 변경한 것을 확인했다. D의원은 군의원이 된 뒤 본인 회사가 수의계약이 제한될 것을 우려해 가정주부인 동생의 부인에게 본인 주식의 명의를 옮기고 대표이사로 등록했다. 감사원 측은 "D의원은 자본금을 입금하고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계속해 왔지만 고령군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43건, 8억5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해당 회사와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고령군수에게 해당 건설사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으며 D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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