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활성화' 뒤늦은 유턴..임대사업자들 "적폐 오명 벗겨달라"

방윤영 기자 2022. 3. 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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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력직 인수위원회 부동산TF(태스크포스)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임대사업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정부가 권고한 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규칙을 따랐을 뿐인데 하루 아침에 적폐로 규정하며 부과한 징벌적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대사업자들이 모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조만간 인수위에 임대사업 등록 정상화 등을 담은 정책제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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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지난해 5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부동산TF(태스크포스)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임대사업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정부가 권고한 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규칙을 따랐을 뿐인데 하루 아침에 적폐로 규정하며 부과한 징벌적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대사업자들이 모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조만간 인수위에 임대사업 등록 정상화 등을 담은 정책제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30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조만간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14가지 정책제안을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책제안에는 △단기 유형·아파트 임대사업등록 정상화 △임대 목적 소형주택 보유세 산정 개선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 폐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특례 개선 등이 포함됐다.

성창엽 협회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캠프 시절부터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인수위와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제도 개선 사항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선순위로 14가지를 추려 인수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들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혜택이 축소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은 컸다. 정권 초반에는 전월세 공급자로 판단해 임대료 연 5% 이내 인상 조건 하에 전용 40㎡ 이하 소형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아파트값이 갑자기 급등하자 정부는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집값을 끌어올린 주범으로 규정하고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없애고 2020년 7.10 대책에서는 4년 단기임대, 8년 아파트 매입임대를 폐지했다. 기존 등록자는 기한이 지나면 자동말소토록 했다. 지난해에는 남은 혜택도 전부 백지화했다.

정책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수는 52만명에서 37만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5월까지 자동말소된 주택은 52만가구가 넘는다. 임대사업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정부 예상과 달리 해당 매물들은 다가구·다세대 위주여서 거래가 많지 않았고, 아파트값 상승세도 이어졌다. 오히려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임대차법과 맞물려 전세난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대사업자들은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임대사업 등록 정상화'로 꼽았다. 이는 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4년 단기 임대, 8년 아파트 매입임대 임대사업자들은 강제 말소돼 당장 세금 폭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임대사업자는 "강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가 되면서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종부세 배제 혜택이 사라져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며 "자동말소된 임대사업자들에게 재등록을 허용하는 조치 외에도 기존에 받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원상복귀 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대사업자는 "새롭게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는 이전에 소급 적용해 없앤 조세특례 적용을 원상복귀하고, 강제 말소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성 회장은 "임대사업자들 대부분은 인수위 발표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입법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고 다시 입법을 통해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통해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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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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