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약 처방은 대리인 수령

김기태 기자 2022. 3. 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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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30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약국에서 관계자가 코로나 확진자 출입 제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 진료가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됐지만, 약 수령은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다. 2022.3.30/뉴스1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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