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553만원-하한액 35만원 상향

강중모 2022. 3. 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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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며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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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변동률 5.6%로 최근 5년간 최고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22.03.30.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조정 결과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29만원(5.5%) 올랐고, 하한액은 33만원에서 2만원(6.1%) 인상됐다. 평균 변동률은 5.6%다. 이 인상률은 최근 5년 간 변동률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지난 2018년에는 4.3%,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에 비해 1%p 이상 높았다.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최저 보험료도 작년보다 인상된다.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6100원 인상된 49만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1500원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월액 상한~하한액 사이에서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상한액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한액에 해당하는 최고 보험료를, 하한액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하한액에 해당하는 최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번 조정을 통해 보험료를 더 내게된 사람은 약 253만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239만명은 상한액 상향에 따른 영향을 받고 14만7000명은 최저보험료 조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며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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