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오는 7월부터 5.6% 인상

양희동 2022. 3.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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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됐다"며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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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524만→553만원, 하한액 33만→35만원
국민연금 최고보험료 49만7700원, 최저 3만1500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5년간 변동률은 2018년 4.3%,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 2022년 5.6% 등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31일자 관보 게재됐다.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39만명의 월(月)보험료는 최대 2만 61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만 7000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인상된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됐다”며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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