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개편 입장 하루 만에 거센 반발..폐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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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를 포함한 개편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임대차 3법 개편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을 한번에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외부 이해관계인들과 협의를 거쳐 천천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주당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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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를 포함한 개편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친 데 이어 시민단체는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인수위는 단계적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는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임대차3법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심교언 부동산TF팀장은 전날 임대차 3법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단계적인 개편에 나서겠다고 공식화했다.
부동산 3법으로 인해 임대주택 매물 감소, 거주 안정성 훼손, 임대료 상승, 이중가격 형성,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수위는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심 팀장은 "차기 정부는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에 따른 시장 충격과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폐지할 법이 아니다. 우리 당은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임대차 3법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당내 국토위원, 부동산 관련 의원들이 검토하고 있어 상의하겠다"고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민주당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더욱이 시민단체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차3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행 임대차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를 개선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임대차 3법 폐지와 축소부터 언급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각에서는 오히려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임대차 3법 개편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 개편을 위해 민주당 설득 작업에 나서는 한편,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을 한번에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외부 이해관계인들과 협의를 거쳐 천천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주당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차 3법은 ▲2년 임차 계약 후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계약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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